대법 전원합의체, ‘이재명 선거법’ 24일도 심리 ‘속도전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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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.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하는 것이다.대법원은 23일 오전 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”고 밝혔다. 앞서 전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.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(법원행정처장 제외)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.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.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(징역 1년 집행유예 2년)을 선고받았다.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. 검찰은 항소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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